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2024.01.30 18:48:24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eli555@aginnews.co.kr
Copyright @어게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창간 : 2023-05-02] / 어게인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54843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어게인뉴스 / 발행•편집인 : 김은경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5, 9층 901-109호(오류동) / Tel) 010-5883-3431 / 발행일자 : 2023-05-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은경 어게인뉴스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어게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