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13일(목) 경북 안동시와 경남 합천군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동시와 합천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황과 불법소각 근절 대책을 확인했다.
안동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경계' 경보 이상 발령 시 전 직원이 관내 8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합천군은 산불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위해 산불감시원, 마을 이장 등을 통해 농가 안전수칙 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산림헬기를 비롯한 진화장비를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야간산불 초동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구성 현황과 산림헬기 현장 투입시간 단축(50→30분) 방안을 살피면서,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훈련에도 힘써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대응시 산림청, 소방·경찰, 이장,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고한 응원체계를 유지해 산불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불법 소각과 화목보일러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필요할 때만, 보다 정확히"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행안부가 국민에게 각종 재난정보를 제공하는 재난문자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월 14일(금)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우선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통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용기관이 재난문자를 중복·반복 발송하지 않도록 필터링 기능을 도입(~’25년 3분기)한다.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중복·반복되는 내용은 발송을 차단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게 한다.
아울러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에 따라 문자방송체계를 세분화(~’26년)한다. 현재 ‘재난문자방송’은 재난뿐만 아니라 민방공 및 실종 경보도 포함하고 있어 운영 주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용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문자방송체계를 현행 2종에서 4종으로 세분화해 유형에 맞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한다.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추진
행정안전부는 14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 이하 특별팀)'을 출범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 제도개선은 2023년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설투자가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침체 상황에 있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판단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별팀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한다.
특별팀은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논의과제는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일반관리비율·간접노무비율 상향 등 업체 부담 완화 방안,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또한 기업․지자체가 건의한 애로사항 등도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14일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며, 앞으로 1개월 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2025년 상반기 중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의 회복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