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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총수일가 골프장 부당지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 미래에셋 "매우 유감, 상고할 것"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공정위가 미래에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정확히는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홍성욱)은 지난 7월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 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미래에셋의 8개 계열사는 미래에셋증권(주)(舊 미래에셋대우(주)), 미래에셋컨설팅(주), 미래에셋캐피탈(주), 미래에셋벤처투자(주), 한국펀드파트너스(주)(舊 미래에셋펀드서비스(주)), 브랜드무브(주), 미래에셋금융서비스(주), 멀티에셋자산운용(주)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舊 공정거래법 제23조의2(現 제47조) 제1항 제4호)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회사로 박현주 그룹 회장 48.63%, 박 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보았고, 동일인 박현주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별도로 둔 취지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별도의 사업기회를 행위객체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위객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규율대상이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거래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면서 그 통상적인 절차는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고, 위와 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동일인 박현주의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인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에셋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언론사측에 밝힌 상태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 이에 상고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며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