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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문자까지 치밀한 불법 정황" 충격적인 대구은행 직원 비리 드러나

"은폐 위해 안내문자 차단까지"…대구은행, 계좌 불법 개설 논란
금감원, 긴급검사 착수 “보고하지 않은 경위 살펴볼 것”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DGB대구은행의 부정 부패가 심각해 지고 있다. 은행 내부에서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도 모자라 이를 감추기 위해 은폐 목적의 행동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특히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증권계좌를 동의 없이 추가로 개설했으며, 이렇게 개설된 증권계좌는 1000좌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8일 외부 제보로 인지하게 됐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바로 9일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특히 대구은행은 지난 6월30일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민원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은행은 현재까지 자체 검사만 진행했을뿐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  

 

금감원은 "현재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며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거나, 일부러 고객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다른 숫자로 입력해 둬 고객이 문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고 전했다.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발각될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사실 인지 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확정한다는 게 골자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뿐 아니라 국민은행을 비롯, 경남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