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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당국, 방치된 빈 집 정비 속도 "철거후 3년 내 새 건축물 지으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철거하면 세금을 감면, 활용도 높은 곳은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방치된 빈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 철거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활용도 높은 곳은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인이 떠난 채 방치된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전국에 약 19만5000채다. 이러한 빈 건물들이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종합 정비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현재 여러 법령에 산재 된 관련 규정 탓에 관리가 어렵기 때문. 이를 통해 현행 소규모정비법상 빈집으로 정의되는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에 넣기로 했다. 또 1년 단위의 현황조사도 추가해 건물의 노후도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철거한다. 빈 건축물 주인에게는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반면 자발적인 철거에 나설 경우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년 동안 절반만 부과하면 되도록 했다. 건물을 철거한 땅에 3년 내 새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의 철거명령이 의무화된다. 소유주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 후 그 비용을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민간이 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외에 빈 건축물 철거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빈집 철거 사업 등 공공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은 정비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정비법상 빈집밀집구역을 빈 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한다. 또 기존 빈 건축물을 용도제한 없이 숙박이나 상업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빈 건축물을 거래하고, 관리할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인 빈 건축물 허브를 설립하고, 빈집과 정비 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愛)도 개편된다. 이를 통해 빈 건축물 거래와 상담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 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