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주)아스트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내용으로는 ㈜아스트(이하 '회사')의 전 경영진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前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해 투자자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회사 및 회사의 전 경영진에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 조치를 부과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前대표이사에게는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17.10월, 외감법)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0.2억원을 부과했다.
참고로 분식회계에 대한 개인과징금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급여 등)'을 기준금액으로 해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증선위는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아스트에 대해서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상장관리조치 불필요"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다.
이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대주주 및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 부실화 및 선의의 소액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24.6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한 제도다.
(주)아스트의 ➊대주주('23.3월)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24.2월)이 모두 교체됐고, ➋새로운 대주주 및 경영진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고실사, 외부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조사를 적극 실시('23.12월)해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히 수정해 공시('24.2월)했으며, ➌'19~'24년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 등을 통해 '25.1분기에 분기 순이익을 실현하는 등 회사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장조치 불필요"를 의결했다.
증선위측은 "이번 건은 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도입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최초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