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린아 기자]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를 겨냥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봄철 예식 수요 증가에 따라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의 대부분(88.1%)은 계약해지,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었다.
◆"스드메 추가비용 몰랐다"…정보 비대칭이 피해 키운다
이 같은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깜깜이 계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를 계약한 뒤 사진파일 구매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항목이 별도 비용으로 추가되거나,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은 "결혼서비스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대표적 분야"라며 "가격 구조가 복잡하고 표준화가 미흡해 소비자가 실제 총비용을 계약 이후에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광고에서 '최저가 보장', '국내 1위' 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최종 계약 전 반드시 항목별 비용과 위약금 기준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식대, 대관료, 스드메 가격 등 사전 비교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025년 4월 시행)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과장 광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2025년 11월 시행)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요금, 위약금 기준 등의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고, 피해 발생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