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KB국민은행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12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다.
이후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약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얻었다. 이들 중 일부는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지인 등에게 무상증자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에 따른 부당 이득은 총 127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이들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지난 4월초까지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는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