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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동부건설' 부실시공 문제 '영업정지 소송' 장기화 관측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국토부·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불복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와 부실시공 논란을 두고, 국토교통부·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불복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화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지금까지 유사 사고시 건설업체들이 보여온 관례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지난 2월1일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4월1일~11월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1~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명령했다.

 

현재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한 가운데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동부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건설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 타격과 실적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장기 소송 전략을 선택한 것이란 게 업계 해석이다.

 

GS건설 측 법률 대리인은 언론에 "영업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며 소송의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동부건설 측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며 소송 이유를 언급했다.

 

한편, 법원 판결로 두 건설업체는 눈앞의 손해는 막았지만 소송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두 건설업체의 입장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맞선 국토부·서울시의 법적 공방은 최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과거 대법원 판결 사례로 볼 때 건설업체가 소송전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광역시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 소송도 1심이 끝났을 뿐이다. 두 건설업체와 국토부·서울시 소송의 경우 이보다 더 긴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며 "2016년에 4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진접선 복선전철 4공구 폭발사고에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한양이 대법원 판결에 가 영업정지가 철회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