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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규정 위반…에이치엘홀딩스, 공정위 제재 '주목'

금융사 지분 1.03% 장기 보유…과징금 900만 원 부과
공정위 "지주회사 책임성 강화"…소유구조 관리 경고

[어게인뉴스=박두진 기자]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업 지배구조 관리의 허점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에이치엘홀딩스㈜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사안에서 에이치엘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0,000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법에서 정한 2년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6년 9월 3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낮아도 위반은 위반"…지주회사 관리 책임 강조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공익적 목적의 공동 출자로 취득된 것으로, 보유 지분율이 1.03%로 낮고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이후 즉시 매각한 점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9년이라는 장기간 위반이 지속된 점을 중대하게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지분 규모나 영향력과 무관하게 지주회사 규정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소액 지분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된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계열사 지분 관리가 핵심인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과거 출자 구조를 정리하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이 지배구조 전반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