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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 실시

 

[어게인뉴스=김은경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2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다.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며 광명시는 총 4명의 조사요원을 2인 1조로 현장에 투입해 시설 종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98. 4. 11.) 기준 제7조의 대상 시설인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총 1천 59개소이다.

 

점검은 시설별로 최대 120개의 조사항목을 조사원의 직접 현장 방문 조사로 진행되며, 개별시설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 시점의 설치기준을 동시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로 확보된 자료는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2025∼2029)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복지로 웹사이트 및 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복지지도) 운영에 활용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 및 관리된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개선·보완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