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정부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올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집중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점용시설은 하천구역 내 평상과 그늘막, 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경작 행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관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2월16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정비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835건 적발, 2025년 12월기준 753건 정비 완료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총괄과 운영을 맡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림 계곡은 산림청이 담당했다. 지방정부는 불법시설 실태조사와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과 행정대집행을 수행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다. 하천별로는 지방하천이 393건으로 47%를 차지했고, 국가하천 247건 30%, 소하천 247건 20% 순이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평상과 그늘막이 218건 26%로 가장 많았고, 가설건축물 152건 18%, 경작 행위 133건 16%가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대책회의 2회, 실·국장 주재 점검회의 38회를 통해 매주 정비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기준 전체 835건 중 753건 90%는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 10%는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민편익 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특별교부세로 재난안전 분야 25억 원, 국가지방협력 분야 10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정부포상 2점과 장관표창 13점을 수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3월부터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3월부터 5월까지는 농작물 파종 등 불법 경작 행위를, 6월부터 9월까지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상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를 운영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단속 인력도 확대한다.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가 상습·반복적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올해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장 단속과 제도 정비를 병행하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면서, 매년 되풀이되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