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됐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이다.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해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만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만 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078명 보다 약 24% 증가한 것으로, 서비스연계를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13명이 경찰에 수사의뢰돼, 그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됐다. 남은 1명 아동의 안전도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매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있다"라며, "아동이 공적 안전망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올해 10월에는 2020년생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