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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 점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 건설업, 제조업,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 대상

[어게인뉴스 = 김혜경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12월 24일)에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앞서 2008년 1월 7일 냉동창고 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우레탄 폼에 옮겨 붙어 화재 사망 40명, 부상 17명, 2020.년 2월 1일 창호 교체공사 현장에서 우레탄 폼 용기가 전기난로에 의해 폭발 사망 4명, 부상 7명, 2022년 1월 11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 사망 6명 등을 겪은바 있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3대 기본수칙으로는 ➀ 따뜻한 옷 착용, ➁ 따뜻한 물 섭취, ➂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 등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