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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방기관 동일 시간대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불법행위 일제 조사 실시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국 600여 개소 동시 일제 조사
소방시설 정지,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병행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사는 13일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❶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❷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❸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동일 시간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필요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