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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했다구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 '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 발송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을 안내하며 몇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며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며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하고 있다. 또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며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또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