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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10월10일까지 국민 먹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 가동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경찰,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맞아 해양쓰레기 집중 정화활동 실시

해양경찰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대대적인 해양정화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활동은 정부와 지역사회 및 국민이 함께 쓰레기 집중수거에 참여하는 환경정화 운동으로, 해상에 특화돼 있는 해양경찰은 특수구조대, 방제정 등을 투입해 수중·도서 등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역까지 집중 청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줍기·해변정화 캠페인을 통해 9월 22일부터 동해, 인천, 서귀포 등 주요 연안에서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쓰레기 줍기 운동을 이어간다. 갯벌과 염습지를 지키는 '블루카본 운동'도 병행해 탄소중립을 위한 저감활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과 운동을 펼친다. 어선 페트병 수거 사업인 '우생순 사업'을 통해 재탄생한 새활용 제품(우산, 돗자리, 장갑 등)을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전시해 민관협력 폐기물 수거 동반 상승을 창출하고, 해양환경 사진전,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의 필요성 또한 알릴 계획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수중·도서 등 사각지대까지 책임지는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쓰레기 줄이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자재 생산업체 부담 완화"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제도를 '포장 단위별 승인'에서 '성능 기준 승인'으로 9월 18일부터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그동안 동일한 제품이라도 포장단위가 달라지면 별도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수백만 원의 비용과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는 단순히 포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재질‧성분‧크기 등 본질적 변경이 있을 때만 형식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줄고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민원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다. 품명‧형식‧규격 등 신청서 작성 요령과 첨부서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의 부담 경감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 방제자재와 약제가 평시에 충분히 확보되고, 해양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즉시 투입될 수 있어 대응력이 한층 강화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혁신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합리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