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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보험·토지까지…장애인재활시설 회계 비리 적발

장애인재활시설 점검했더니…보조금·후원금 줄줄 새었다
복지시설의 민낯…장애인직업재활시설 회계부정 52건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시설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총 115건의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 집행 등 총 5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합동 조사로 진행됐다. 전국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법인과 시설 운영, 회계 관리, 종사자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재정·회계 관리 부실이었다.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수익금 집행이 부적정한 사례, 동일 서비스의 중복 이용 등 재정 관리 문제만 32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시설 설치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사례 등 시설 운영 관련 위반도 12건이 적발됐다. 종사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는 등 인사 관리 문제도 8건 확인됐다.

 

◆보조금 환수·수사의뢰까지…재정관리 허점 드러나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 회계 및 입소자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부과 4건 등 총 115건의 조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례 가운데에는 시설 수익금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에 1억5000만원 규모로 예치했다가 해지 후 법인 명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가 포함됐다.

 

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수급자의 생계비와 급식비를 시설 운영 자산 취득이나 물품 구입에 사용해 약 4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또 시설장이 법인 대표와 겸직하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간 사례도 확인돼 약 3000만원의 환수 조치가 요구됐다.

 

이 밖에도 기관 운영비나 자산 취득 비용으로 수익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 등 총 10건에서 3억8400만원 규모의 부당 집행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회계 부정과 예산 낭비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현지 조사 기능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