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국세청이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해 도입된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정유사와 주유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가격 통제 조치가 실제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되는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같은 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 2026.3.13.)'와 최고가격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정유사가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이상 물량을 반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격 안정 정책이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청과 세무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현장 점검 즉시 착수…정유사·주유소 동시 압박
국세청은 우선 3월 13일 당일 전국 지방국세청 인력을 정유사에 투입해 재고량과 반출 계획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 정유사들이 의무 반출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함께, 최고가격제가 실제 공급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도 주유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유소와 일일 판매량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즉시 나타나야 하는 핵심 구간을 중심으로 선별됐다.
특히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나 가격 왜곡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단순 행정 지도에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 가격 통제를 넘어 유통 전반의 불법 행위를 동시에 단속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가격 통제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초기 대응"으로 평가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최고가격제는 선언만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실제 유통 단계에서의 강력한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며 "초기 현장 단속 강도가 시장의 기대 심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정유업계 관계자 역시 "정부가 정유사뿐 아니라 주유소까지 동시에 점검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공급 가격과 소비자 가격 간 괴리를 최소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최고가격제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