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섰다.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일부 업체가 물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식약처는 4월 27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단속에서는 총 32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입고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낮거나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한 업체, 기존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생산·판매·재고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이상 징후가 포착된 업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정밀도를 높였다.
◆공급 늘었는데 '묶어두기'…시장 왜곡 우려
주목되는 부분은 공급 상황이다. 주사기 생산량은 4월 중순 이후 빠르게 증가해 약 열흘 만에 55%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통 단계에서 물량을 시장에 풀지 않는 행위가 확인되면서 가격 왜곡 및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기관, 특히 소량 구매에 의존하는 지역 병·의원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도 소규모 의료기관의 구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유경 처장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 단속을 넘어 의료 필수품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향후에도 생산·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