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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대폭 완화" 사용처 늘어 활력 기대
[어게인뉴스 = 정부경 기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단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된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