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환경에서 반복되는 사이버범죄와 해킹 피해로부터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한다. 단순한 교육을 넘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보호 체계'가 제도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의 후속 보완 조치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법이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 개정은 '안전'이라는 요소를 본격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디지털 기술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취약계층이 범죄 표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예방 교육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주기 보호 체계' 구축
개정안의 핵심은 사이버범죄와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사기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교육과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됐다. 이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취약계층을 지원할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피해 사실 안내, 대응 방법 제공, 신고 접수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정책을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중장기 정책 틀 안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적용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에서 '디지털 위험' 대응으로 정책 진화
이번 개정은 디지털 정책의 방향이 단순한 격차 해소에서 '위험 관리'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범죄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변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방 교육뿐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시에도 취약계층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 효과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취약계층을 겨냥한 사이버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고령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어 단순한 경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되면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단위 교육 확대와 피해자 접근성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