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저항을 기리는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빛의 위원회'가 설치돼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공로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법원 판결에서도 시민들의 저항이 비상계엄 해제와 내란 사태 조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언급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 저항 기념사업 추진…'빛의 인증서' 발급
위원회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는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상징적으로 기리는 '빛의 인증서' 발급이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 상황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 우편과 현장 접수 방식도 병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모델인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빛의 혁명'과 관련한 국가기념일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위원과 외부 전문가 위촉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자문단도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첫 위원회 회의를 열어 세부 사업 계획과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이후 대국민 공고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위원회 설치가 비상계엄 상황을 평화적 시민 행동으로 극복한 민주주의 경험을 국가 차원에서 기록하고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저지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비폭력 저항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추천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빛의 혁명'으로 표현하며 헌법적 위기를 시민 참여로 극복한 사례로 평가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의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위대한 국민을 비로소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