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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불법운행 전국 단속 돌입…"과적·개조 차량 강력 처벌"

3월 24일부터 고속도로·국도 집중 점검…사고다발 구간 중심 합동단속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운행정지…"봄철 물류 증가 대비 선제 대응"

[어게인뉴스=김혜경 기자] 정부가 봄철 물류량 증가 시기에 맞춰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전국 단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은 사고 발생이 잦은 구간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건설·물류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 특성을 고려해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기본 준수사항부터 차량 안전 기준까지 폭넓게 살핀다. 화물차량의 자격증명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장치(90㎞) 해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와 함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은 제한되며, 적재중량 역시 차량 허용치의 11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사고 직결되는 위반행위 집중 단속…"운행정지·과태료 병행"

 

정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 유형에 따라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과태료는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최근 화물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은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과적이나 적재불량은 제동거리 증가와 차량 전복 위험을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중 관리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운행은 단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 불량과 불법 운행을 집중 점검해 고속도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단속과 함께 운송업계 대상 캠페인도 병행해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업계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 없이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