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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Challenge

디지털 무역 새 질서 열린다…"소비자·중소기업 혜택 앞당긴다"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선언…66개국 참여
법적 편입 지연 속 '속도전'…글로벌 디지털 교역 규범 선점 경쟁

[어게인뉴스=정부경 기자] 글로벌 디지털 무역 질서를 좌우할 새로운 규범이 본격 가동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각국이 전자상거래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하며 소비자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가 열린 카메룬 야운데에서 3월 28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싱가포르·EU·중국·영국·캐나다 등 총 66개국이 복수국간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 추진에 합의했다. 이는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의 규범 공백을 줄이고,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24년 7월 협정문 타결에 이르렀으며, 총 91개국이 협상에 참여했다. 다만 WTO 협정 체계 내 정식 편입을 두고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참여국들은 우선적으로 협정을 적용하는 '임시 이행' 방식을 선택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은 이미 현실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 규범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규범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규범 공백 메운 '임시 이행'…디지털 신뢰 구축이 핵심

 

이번 선언에는 약 50여 개국의 통상장관과 대표단이 참여해 협정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 데이터 이동, 전자거래 투명성 등 디지털 교역의 핵심 요소에서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정이 실제 발효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최소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국들은 자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협정의 WTO 체계 내 정식 편입도 병행 추진된다.

 

디지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무역정책 전문가는 "플랫폼 기반 수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관·결제·데이터 규범이 명확해지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협정 이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기에 시행되면 디지털 무역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 이행 결정은 단순한 협정 적용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무역 주도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범 선점이 곧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국의 '속도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